사용자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용시간은 주차운영시간내로 하고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장안에서 세차, 주유 행위를 금합니다.
주차장내에서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릅니다.
관리인에게 보관하지 않은 차내 물건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이용중의 차량훼손은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질 반입을 금합니다.
도로 또는 건축물 공사 등으로 장기간 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 조치됩니다.
사용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및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톤 이상), 주차장확보 의무가 있는 중기등의 차량은 신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정기신청이 완료된 후 잔여구획에 대해서 버스(16인승이상), 화물(2.5톤이상), 중기등을 제외한 차량은 주차구획선내 배정이 가능합니다.
공영주차 이용과 관련 동블럭 배정차량 및 차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차량 및 차주에 대해 공영주차 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공영주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상기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공영주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