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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약관

총칙

  • 사용자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합니다.
  • 이용시간은 주차운영시간내로 하고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주차해야 합니다.
  • 주차장안에서 세차, 주유 행위를 금합니다.
  • 주차장내에서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릅니다.
  • 관리인에게 보관하지 않은 차내 물건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 이용중의 차량훼손은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질 반입을 금합니다.
  • 도로 또는 건축물 공사 등으로 장기간 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 조치됩니다.
  • 사용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및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톤 이상), 주차장확보 의무가 있는 중기등의 차량은 신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정기신청이 완료된 후 잔여구획에 대해서 버스(16인승이상), 화물(2.5톤이상), 중기등을 제외한 차량은 주차구획선내 배정이 가능합니다.
  • 공영주차 이용과 관련 동블럭 배정차량 및 차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차량 및 차주에 대해 공영주차 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공영주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공영주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