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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조회/납부
미납 조회/납부
미납 주차요금 안내
관련 법규
- - 주차장법 제9조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주차장법 제14조3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
-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장법 및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4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미납 주차요금 체납 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압류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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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미납 차량 -
1차(원금)
고지서 발송
(납부안내) -
2차(원금)
고지서 발송(독촉)
(가산금 예고) -
3차(가산금)
고지서 발송(400%)
(가산금 부과) -
자동차
압류 촉탁
-
주차요금
미납 조회
차량번호
공영주차장 내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미납내역/결제
(금액 단위 : 원)
단계 | 주차장 | 차량번호 | 입출차 일시 | 주차시간 | 주차금액 | 가산금액 | 합계 |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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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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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해제는 입금 후 담당자 (TEL: 02-2176-0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예금주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또는 '케이아이비넷'로 표시됩니다.
미납 납부내역 * 미납 납부 내역은 최근 2년 이내 납부 내역만 조회됩니다.
(금액 단위 : 원)
주차장 | 차량번호 | 입출차 일시 | 주차시간 | 주차금액 | 가산금액 | 결제금액 | 납부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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