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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조회/납부

미납 주차요금 안내

관련 법규

  • - 주차장법 제9조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주차장법 제14조3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
  •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장법 및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4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미납 주차요금 체납 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압류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
      미납 차량
    • 1차(원금)
      고지서 발송
      (납부안내)
    • 2차(원금)
      고지서 발송(독촉)
      (가산금 예고)
    • 3차(가산금)
      고지서 발송(400%)
      (가산금 부과)
    • 자동차
      압류 촉탁

미납 조회

차량번호

공영주차장 내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미납내역/결제

(금액 단위 : 원)

단계 주차장 차량번호 입출차 일시 주차시간 주차금액 가산금액 합계 결제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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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해제는 입금 후 담당자 (TEL: 02-2176-0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예금주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또는 '케이아이비넷'로 표시됩니다.

미납 납부내역 * 미납 납부 내역은 최근 2년 이내 납부 내역만 조회됩니다.

(금액 단위 : 원)

주차장 차량번호 입출차 일시 주차시간 주차금액 가산금액 결제금액 납부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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